현재는 대학생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 ‘저소득층→전 국민’ 확대
성인학습자 학습비 부담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생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1인당 연간 35만원, 혹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명만 배치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과대 학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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