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정 내 18세 미만인 자가 3명 이하여야 하는 등 가정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의료인 등 사업 관련 전문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게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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