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잇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나섰다.
24일 증권가에 따르면 KB증권은 내달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납입한 개인 부담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하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내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가입 근로자에게도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도 25일부터 MTS인 신한알파로 개인형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의 모바일 가입자도 전액 면제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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