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거쳐 2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부품조달 지연 확인…구조변경 중이면 계도로”

경찰청. [연합]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향후 3개월 간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학원 등 6종이던 통학버스 신고시설이 아동복지시설, 외국인학교 등 1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시설은 법에서 정한 통학버스 기준에 맞게 도색 등 구조 변경 이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품 조달이 늦어지면서 차량 구조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했다.

또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사랑의열매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아직 구조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에는 구조 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사고 발생이 아닌 이상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관련 단체를 상대로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운행 노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