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측 “피의자, 경찰서 변경 요청”
“수사 지연 행동, 모르는 변호사 없어”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논란을 둘러싸고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선수 기성용(32) 씨 측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피해자 측 해명에 또 반박했다.
기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피의자들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피의자들은 조사 준비를 마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돌연 경찰서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 조사 준비가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아송되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씨 측에 따르면 피의자 측은 지난 3월 31일 기씨가 서초서에서 첫 조사를 마치고 한 달가량이 지난 지난달 27일 피의자 조사 일정을 뒤로 미뤄 달라고 경찰 측에 요청했다.
이후 이달 12일에는 피의자 측이 경기 양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이달 24일이 돼서야 피해자 중 한 명인 후배 A씨가 첫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피의자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숙소에서 기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기씨는 지난 3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기씨는 같은 달 31일 서초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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