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 유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쇼핑몰 아마존이 소매업자들이 다른 쇼핑몰에 더 싼 값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아마존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격 하한선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칼 러신 미 워싱턴DC 검찰총장은 25일(현지시간)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을 통제하며 이익을 독점해 승승장구했다”면서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은 이런 관행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면서 향후 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유사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측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쇼핑몰 가격은 모두 판매자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들이 다른 쇼핑몰에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뒀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모두 피해를 줬다고 적시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규정 때문에 “모든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정부가 아니라 워싱턴DC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리차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이번 소송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정부가 이번 사안에 먼저 대응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실제 아마존은 소매업자들과 2019년 체결한 협정에 ‘가격 동등성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판매업자들이 다른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아마존은 반독점 논의가 점점 고조되자 2019년 3월 이 조항을 없앤 뒤 ‘공정가격 책정 규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이 조항에 따라 아마존은 경쟁 플랫폼에 더 싼 값에 물건을 올리는 판매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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