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 인정돼 벌금 70만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 종로 ‘송해길’에 세워진 가수이자 방송인 송해 동상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상을 가볍게 잡고 있던 중 행인이 몸을 잡기에 지지할 곳이 없어 안경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며 “(주변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동상의 안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밤 늦은 시각 서울시 종로구에서 B씨가 관리하는 송해 동상의 안경부분을 일부러 잡아 뜯어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물파손과 함께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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