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알려지고 ‘박사방 성차취물’ 다운로드
재판부 “재범 방지 노력 이유로 집유”
[헤럴드경제] 조주빈 ‘박사방’에서 1000 여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매체 기자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44개가 담긴 ‘박사방 모음집’을 다운받아 개인 외장하드에 5개월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3만원을 주고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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