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감면 대신 유예”…이견 못 좁혀

“6월 중 공론화 과정 거쳐 특위 중심 대안 마련”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당정간 이견을 ‘공식화’하고, 논의를 통해 6월 중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종부세도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세와 종부세 모두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의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졌다”며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라는 정부의 반대 탓에 논의는 내달까지 연장됐다.

종부세 역시 민주당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내용의 감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감면 대신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하자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당은 유예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