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시한인 26일까지 결국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강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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