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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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현역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국가대표 육상선수 A(2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한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5)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으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