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세훈 시장 ‘국민의 힘 부동산정상화특위’와 간담회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힘에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 보조, 주택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제한 등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다.
오 시장은 먼저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카드를 제안했다.
상생주택은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어 공급하는 내용으로 오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현 세제 상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을 위해 토지를 빌려 준 민간 토지주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는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개정을 건의했고, 부동산시장 특위 참석위원들은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 보조금도 요청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어 공급이 미진했다.
시는 아울러 어려운 서민경제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을 건의했다. 앞서 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끝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접근 권한을 서울시에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스템 접근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로 제한돼 있어 서울시가 이상거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참석 의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 건의한 4가지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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