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갱신도 포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계약의 해제 때에도 의무 신고해야한다.

신고는 주택이 소재한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 부과는 시민 적응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