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후보자, 내달 1일 신임 총장 임명될 듯
총장 임명 직후 이번 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인사적체” 언급한 박범계, 대규모 단행 예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석 달 가까이 비어있던 검찰총장 자리가 이번 주 채워진다. 신임 총장 임명 직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검사들의 대 이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께 김 후보자가 신임 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 사퇴 후 약 석 달 만에 검찰총장 빈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인사를 서두르고 있어 신임 총장 임명 후 며칠 내에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 내다본다. 총장 부재 상황에서 신임 총장이 임명도 되기 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의 인사 기준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모도 클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인사’ 언급을 한 데다 검찰 인사적체를 처음 거론한 것도 박 장관이기 때문이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검사장 승진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면서, 최근 인사검증 서류를 받은 27기부터 30기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 놓은 상태다. 인사위는 회의 직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하여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는 흔히 검사장으로 불리는 검사들로, 고검장과 대검 차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이다.
검사장들에 대한 탄력적 인사 방안 논의는 고검장과 지검장 구별 없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현직 고검장을 지검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기수에 따른 인사와 고검장·지검장 구별이 엄격한 검찰 내 문화를 고려하면 실제 인사 단행 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인사 방안 논의를 두고 검찰 내에선 현재 고검장급인 사법연수원 23기 검사들에 대한 거취 압박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인사위 다음 날인 28일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고위간부 가운데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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