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기준 11.1억~11.2억선…주택가격변동분·공시가 따라 변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선으로, 주택 가격 변동분과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매년 바뀌게 된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이처럼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원)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도입된 2009년 이후 12년간 기준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6배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이 폭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시가격 상위 2%로 기준을 설정했으므로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내리면 기준선도 따라 내려가게 된다.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당 부동산 특위의 상위 2% 안이 관철된다면 기준선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이 가격은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 가량을 의미한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000만원보다 약 3억원 안팎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선을 손볼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는 위치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는 12억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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