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필요성은 인정...시기상조”
적시성·실효성은 의문...논쟁 뜨거워
가상자산시장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처음으로 나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관련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4개의 가장자산 제·개정안의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입법이 실제 진행되는 동안 상황이 변해 실기(失期)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법안을 보면 의원들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법안들의 최소공배수를 추려서 먼저 추진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상자산 분야의 경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금세 나이든 법안이 될 수 있어, 민간 자율규제가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만들고 그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 등 기관에 줬을 때 혁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 교수는 “가상자산 업계 한 달은 전통금융의 일 년 변화와 비슷하다”며 “민간 자율기관에 맡기되 이 단체에 권한이나 책임 또는 법적지위를 줘서 불공적 행위 등은 막고, 이 단계에서 어떤 규제가 혁신”을 촉진할지 연구하고 공론화 하면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규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점 등도 입법을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로 꼽았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업권법을 논의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동소이한 법안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의견 검토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해야하는데 지금 나온 법안들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진흥은 뒷전이다”라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인정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업권법 얘기가 나와야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이라면 법이 만들어져도 실효가 의문일 뿐더러 4달 앞으로 다가온 거래소 무더기 폐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부터 업권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업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26일 TF를 출범했다. TF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전문위원과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업권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작동이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법으로 품을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못한 범위를 세밀하게 고려해 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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