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건 규제특례 승인…휠커버 광고도 등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헤럴드DB]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반려동물 사료가 즉석에서 조리돼 판매되고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외국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의료기관과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승욱 장관 주재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1건과 임시허가 10건 등 총 21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올핀이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이는 주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 조리해 포장 또는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화프라임㈜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경우 LPG 충전 요금이 약 3% 저렴해지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움직이는 자동차 바퀴에 광고를 부착해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된다. 규제특례위는 보스웰코리아㈜가 신청한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내줬다. 플로팅 휠커버 광고는 1t 트럭, 골프카트 등 휠커버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사업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 모델이다. 규제특례위는 사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내줬다.

또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규제특례위는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이 일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이므로 환경영향이 경미하고 적기의 시장 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도록 했다.

문 장관은 “기업·지역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해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