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체부 온라인 설명회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총 56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FTA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당사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합의다. 특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특정 산업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향후 자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FTA의 협정문이 해외진출 기업에 중요한 이유다.
문체부는 이를 기업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와 함께 이 안내서를 발간했다. 문화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 문화서비스 분야의 FTA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FTA에서의 시장 개방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개방 기조, 기(旣) 타결 FTA 체약국별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등이 자세히 설명됐다.
아울러 오는 10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문체부 공식사이트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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