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비대면 총회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선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비대면 총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태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우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관리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 ▷상황에 따라 정비사업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와 결과 집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태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몰린 압구정동과 함께 청담·신사·역삼·논현동 등을 포함하는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둔다.
태 의원은 "비대면 총회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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