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방지법 적용가능’ 권익위 유권해석 받아
檢요구로 유사판례 등 보완수사…“기소에 문제없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재직 중 얻은 내부정보로 퇴직 후 세종시 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경찰과 검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공직자에 퇴직한 공무원이 해당되느냐를 두고 검찰과 이견이 있다”며 “유사 판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찰과 협의해 어떻게 진행할 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월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한 달 넘게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임에도 영장 청구를 바로 하지 않은 데는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의 정의에 대한 검-경 간 해석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퇴직한 공무원도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 땅을 매입한 경우에도 부패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아낸 상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비밀 이용 시점이 반드시 퇴직 전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줬다”며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퇴직하고, 그 해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의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두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직 전에 관련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까지 경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제보 1215건 중 일부를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내·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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