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협회 자율규제 우선…이후에 금융위 나서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업권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공동주최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워낙 커져, (법안에 따른) 충격이 커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거래소와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도 육성하고, 그 부작용인 투자자보호도 함께 가는 것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지난달에는 업권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거래소의 이른바 ‘먹튀’로 피해를 봤으나, 제도 미비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코인제스트 거래소를 이용한 A씨는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한 B씨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있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조작했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특정금융정보법)밖에 없어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폭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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