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공군 소속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에서는 남성 후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130여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 병사 A씨는 선임병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상반기 강제추행 횟수만 134차례에 이른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씨가) 생활관에 있다가 자기 XX를 보여주거나 저를 꼬집고, 샤워할 땐 제 옆에 소변을 보고 동상처럼 세워놓고 XX를 만졌다”며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도 뱉었다”고 피해 상황을 알렸다.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엔 “3분대ㄱ(고·GO)” “XX 만져줄까", “언제 샤워할거야”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그의 문자에 “3분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어김없이 성추행을 당했고, 피해 뒤엔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했다.
A씨는 “뭐든지 선임이 해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해병대의 룰이고 ‘그런 악질적인 걸 다 참아내는 게 해병이다’ 이런 식이었다”고 토로했다.
성추행 수위는 갈수록 세졌고, 선임병 여러 명이 누워있는 A씨의 바지를 벗기는 등 추행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6개월간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하다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신고 이후 대대장으로부터 “보고체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가해자 3명이 군사재판에 넘겨졌지만, 2명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제가 사과를 받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판사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내린 것”이라며 “군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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