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근 주민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뒤집혀
대법 “일조방해와 다른 기준 적용 필요”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네이버 사옥 유리의 태양 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2011년 제기된 소송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신모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림자가 건물을 가려 햇볕을 쬐지 못하는 것과, 반사광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태양반사광 침해를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 기준에 관한 부분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신씨 등은 네이버 사옥 근처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네이버가 2010년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글라스 타워(glass tower)’를 신축·준공한 이후 건물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네이버가 주민들에게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또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 및 이미 발생한 95만~486만원의 재산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버 사옥 신축 전후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조방해는 동지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일 1~3시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했고 신축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커튼으로 태양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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