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도주했다 지인 설득에 자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말다툼을 하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주먹 등으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이달 1일 또 다른 지인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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