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벌금액은 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치에 따른 것이었고, 불법 투약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불법 투약으로 판단하고 결국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별도의 공판이 열리지 않고 법원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결론을 낸다. 법원이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나 검찰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시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공익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다.
이 부회장은 검찰 외부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3월 열린 검찰수사심의위는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 계속에 반대 의견을, 나머지 6명이 찬성을 냈다. 기소 여부에 관해선 찬반이 7대7로 같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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