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선거법 위반 이번주 1심 선고
[헤럴드경제]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오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 준비기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작년 11월 20일 공판 이후 7개월 만이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올해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바뀐 만큼 공판 당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은 작년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특히 두 사람이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 대표가 써준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작년 1월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최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작년 10월 재차 기소했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이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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