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대 공군 초급간부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술집과 PC방 등을 방문한 뒤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 예천 공군 모 부대 소속 간부 A씨는 지난달 28일 수원에 있는 집을 방문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자가 방문 시 부대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몰래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말 사이 수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집과 PC방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31일 복귀 후엔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지난 3일까지 자택에서 대기했다.
문제는 이 사이 A씨가 민간병원을 방문했으나, 술집 방문 등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부대에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병원에서도 단순 감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대기 후 4일 정상 출근한 A씨는 또다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민간 병원에 입원했고, 수원 방문시 만났던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9일만인 이날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공군은 A씨가 정상출근 후 접촉한 부대원 20여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긴급히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또 A씨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A씨를 포함해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 추가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A씨가 소속된 예천 외에 서울·대구에 있는 공군 부대와 경기 가평·인천 육군 부대, 포항 해병대 부대 등 6개 부대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인천 육군 부대 소속 군무원 확진자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군내 백신 1차 접종 후 확진 사례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82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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