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용 높아지면서 전가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제조업분야 18개 업체에 실시한다.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났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공정위는 이날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 분야까지 신속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의 비중은 51.9%(458명), 제조업의 비중은 22.8%(201명)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조업 분야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지난해 1월 16일 시행됐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22개 사업장에서 사업장 전체 그리고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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