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인지 한달만에 보고
국방부 감사관실 양성평등센터·부대 등 감사
유족 고소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
국방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 군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합수본이 공군 검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피해 여군의 소속부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가 피해 여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 지금 다 범위에 넣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도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또 이 중사의 유족이 고소한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돼서는 지금 모든 대상자가 수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의 요건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 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들 부대에 대한 감사를 검토해 왔다”며 “곧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는 이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5비행단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만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방부의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상담 접수 시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계선(통)으로 ‘개요 보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센터 측은 성범죄 사실을 ‘수시 또는 즉시’ 보고할 경우 인적 사항을 명기해야 하는데 최소한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업무 목표로 하다 보니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성추행 피해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고는 역시 단순집계인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20여 차례 고충을 호소하던 이 중사는 4월 15일 20비행단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 20비행단에서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긴 뒤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병국·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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