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인턴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 김상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대표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이었던 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점은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대표는) 당선을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성 키웠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경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올 1월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중이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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