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징계, 4월 복귀
채굴 금액 약 63만 8000원
[헤럴드경제] 예술의전당 소속 직원이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하고, 올해 1월까지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됐다. 채굴 금액은 약 63만8000원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굴기 2대를 반입 및 설치·운용하고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소속 상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다. A씨는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재발 방지에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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