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라면 2월에 마쳤어야
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땐
金지사 남은 임기 다 마칠 수도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7개월째 선고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김 지사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현재 김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 외에 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만약 대법관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김 지사의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1월로, 2월에 결론이 나야 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사실 확정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이 쟁점을 대법원이 건드린다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2심 법리 판단이 엇갈렸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서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 것은 사실이고, 김씨 일당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 작업’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댓글 작업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1심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2심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을 위해 재판을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도지사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2019년 1월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도지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관하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역작업’을 심리에 고려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 경우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김씨가 댓글작업을 한 내용 중에는 여권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니, 이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상고심 단계에서 대법관 출신인 이상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1,2심 단계부터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이광범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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