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제도화’ 골자

외부 출신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전담부서 설치

중대한 인권침해시 민관합동 조사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 대국민 보고회에서 인권경찰 개혁 관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 대국민 보고회에서 인권경찰 개혁 관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반드시 인권 중심 경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골자로 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권경찰 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 인권 정책과 인권 침해 사건 조사를 총괄하는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한다.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 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하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비밀·대외비 사항까지 확대하고 그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 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대응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에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사건 조사 결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또 5년마다 경찰 인권 수준과 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등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사관이 준수해야 하는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변호인이 QR코드를 통해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호인 수사 과정 모니터링제,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피해 조사·지원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김 청장은 이날 보고회 직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인권의 옹호자, 국민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자”며 개혁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