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ㆍ식목일 추가 지정
“대체공휴일 늘면 경제 활성화 도움”
국회 행안위, 16일 ‘대체공휴일’ 심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남은 주요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치는 등 사실상 공휴일이 사라지자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금요일에 대신 쉬도록 하고 식목일 등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자는 주장으로, 국회는 오는 16일 상임위를 열어 관련법 심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공휴일 관련 부분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중 공휴일은 모두 15일에 달하지만,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단 한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일 정도가 주말과 겹쳤고, 올해는 지난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친다.
이에 서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섰다. 서 의원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중 하나도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확대’”라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최악의 ‘공휴일 가뭄’에 대책 입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입법 전에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모두 8건에 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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