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연합]
제주항공 여객기.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여객기를 운항하려다가 적발됐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경찰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장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제주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중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됐다.

항공기 내에서는 총기, 총기부품, 실탄 등 총기류 소지가 금지된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가방에 실탄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어렵게 되자 항공사 측은 교대승무원을 투입으나, 여객기 이륙이 2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송해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