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속·직위해제 이뤄져…엄정 처리”
징역 3년6개월 선고…10년 구형 검찰 항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990년대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공군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돼 실형 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관련해선 구속, 직위 해제가 다 이뤄졌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로 군무원 신분이었던 노모(73) 씨는 지난 8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해 공군 여성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가 A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치료 과정에서였다. 국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국군수도병원 신경과장이었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이후 3년 뒤인 2020년 A씨가 국군수도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사달은 노씨가 저녁식사 뒤 만취한 상태에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빚어졌고, 달아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등을 겪다 일주일 만에 부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CCTV에 찍힌 강제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등에서 요직을 맡는 등 국내 최고 뇌졸중 전문의로 손꼽히며, 특히 1990년대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대위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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