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됐지만 이를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마약도 투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3월 이를 알리지 않고 대전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와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필로폰을 팔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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