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금융위에 새 회계기준 보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2023년부터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기준서’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 기준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보고받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부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이다. 과거 기준서는 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매 결산시점에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 정보를 충실하게 알릴 수 있다. 부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대신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새 기준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할 경우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 수익 정보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도입 및 시행 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타 사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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