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수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안전 규정·행정기관 관리감독 여부 검토”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도 검토하는 중”
“전날 압수수색한 자료도 분석 중”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 건설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압수수색물 분석과 감식 결과를 통해 경찰은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는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감리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재개발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비롯한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이 투입돼 총 7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강수대가 사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반수대가 재개발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전날 사고 발생 후 강수대는 참고인 10명을 소환 조사했다. 10명 중 9명은 재개발 사업, 철거 관련 현장 관계자 등이고, 1명은 사고를 직접 본 목격자였다.
광주지검도 사건 발생 직후 형사3부장을 반장으로 수사협력반을 편성해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이 사고로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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