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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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셔놓고 불법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협박 과정에서 가스총까지 들이민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에 울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하면 불법인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25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곳을 포함해 업주가 여성인 노래연습장 6곳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34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전기충격기를 꺼내 보이거나 가스총을 겨누면서 업주들을 겁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이전에도 가스 분사기를 가지고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