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배상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오덕식)는 김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에선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2017~2018년 9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차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측은 김씨가 주장하는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씨 측에 정신과적 ‘영구 장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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