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 여성이 국내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국적법이 귀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기체류자격이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 인도적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5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2007년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B씨와 결혼한 뒤 아이도 입양해 키우며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다. 2010년 B씨와 이혼을 한 뒤 홀로 아이를 키워온 A씨는 2014년 노래방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음악산업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은 확정됐다.
그 뒤 2018년 그는 법무부에 귀화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과거 A씨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 했다. A씨는 과거 처벌전력은 생계형 범죄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형이 선고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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