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중 비접촉폭발 전형적 현상”
좌초설 신상철 ‘명예훼손’은 무죄
천안함 피격 사건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원은 이미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천안함 ‘좌초설’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임이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지난해 10월 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맞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에 관한 부분은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면서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체 내부에 화염, 화재, 열상 흔적이 없는 것은 수중 비접촉폭발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 당시 공중음파, 지진파에서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주기가 측정됐다는 점에서 수중폭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합조단의 폭발유형 분석과정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발견된 어뢰 추진체가 북한에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제작한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크기와 모양이 일치한다고 결론지었다. 논란이 된 어뢰에 쓰인 ‘1번’ 글씨 역시, 신씨 주장처럼 ‘녹이 슨 표면’ 위에 표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 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쓴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주장이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다고 보고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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