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기 위해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 이 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임모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이 800억원이 넘는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이 확정된 사건과의 양형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면서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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