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기업의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비판

최저임금위엔 “안정 기조 유지하라”

개정 노동법·중대재해법에도 쓴소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최근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경식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 인삿말을 통해 "최근 중노위가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혹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이어 "중노위는 노동계 편향적인 몇분의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택배업계 외에도 유사한 고용 관계가 많이 퍼져 있는 만큼 향후 원청업체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의 발언은 이같은 가능성을 법적 수단을 통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손 회장은 최근 내년에 적용될 최저 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임금수준으로는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안정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7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에 따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 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상속세 인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