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이후 ‘서울시 해체공사 관리 매뉴얼’로 상시 감독
해체공사감리자 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3회 이상 불시점검
다단계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등록취소·형사고발
‘공사장정보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거쳐 내년 3월 오픈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광주 해체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민을 위한 시 차원의 대응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라며 "‘안전’이란 가치가‘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감리자의 상시 의무를 둬 위반 시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법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감리자 책임도 더욱 강화한다. 오 시장은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건설공사장의 뿌리깊은 불법 하도급 문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 시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했다.
서울시는 해체공사 등 위험공정 시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는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다.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한다.
오 시장은 이 밖에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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