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은행 현금인출기(ATM) 위에 있던 타인의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절도·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뒤 실수로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의장이 절도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장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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