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한옥 보수비의 절반,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r고 15일 밝혔다.
내달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번에 추가 추진될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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