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대선 공약과는 상관없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대선주자들에 이어 국회에서도 대통령 권력구조 개헌안이 나왔다.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며, 친문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을 제안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최 의원은 “특정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과 국회간 대립과 분열 정치가 반복되는 최악의 비효율적 권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번번이 충돌하는 여소야대 상황까지 겹칠 경우, 국가의 장기비전은 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향후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2032년 동시선거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개헌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후자의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하면 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2년마다 규칙화되면 자연스럽게 상호간 중간평가 선거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최 의원은 50% 이상의 높은 득표율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정당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또 “연임제하에서는 정권이 연속될 수 있어 국민은 정책 수행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역시 비교적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부터 취임까지 여대 연합을 만들지 못할 경우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헌법에 조문화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치적 관행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재직할 당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최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후보의 개헌 대선공약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에서부터 개헌론에 불을 붙여,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구휼이 더 중요하다”며 개헌론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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