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강화된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 제도 및 방침’ 시행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신한아이타스가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강화된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 제도 및 방침의 시행’에 맞춰 올해 초부터 총 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친 결과다. 다음달인 7월부터 전문사모,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아이타스의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은 금융위원회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4가지 과제(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가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외부환경이나 제도적으로 자산운용사 자체의 내부통제 실행력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사모,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체계적인 내부통제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는 게 신한아이타스의 설명이다. 자체 전산인력의 미비, 내부통제 인력의 절대부족과 전문가 부재 등으로 실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업무가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거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다수였다.

신한아이타스는 이러한 제도적·환경적 변화와 자산운용사 내부사정(자체 전산인프라 및 인력 미비, 절대인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 수기업무처리, 공시누락 위험노출 등)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 착안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며 RM(Relationship Manager)을 대대적으로 일선에 배치하기도 했다. RM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고객사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고객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번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을 통해 운용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각종 서약서관리, 펀드의 히스토리 관리, 협회 표준 내부통제체크리스트 및 공시 보고서 일정관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한아이타스 측은 “구체적으로 기존 시스템과 연결된 내부통제업무의 자동처리, 전자문서의 체계적 보관 (페이퍼리스), 인력공백 위험 최소화, 공시 보고서 누락 방지, 검사 증빙자료의 체계적 관리, 펀드 히스토리 관리를 통한 업무연속성의 유지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체계적인 내부통제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